경실련 "병원, 최근 3년간 식대 초과이익 7천억"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전국 국공립병원들이 최근 3년간 환자 급식비로 7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월6일부터 7월16일까지 전국의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전국의 국공립병원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7~2009년 3년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7629억으로 추정된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 중에서 경실련에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총 67개였는데 원가에 포함된 내역을 확인해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의료기관, 식단가제로 계약한 의료기관 등 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공공병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월평균 식사수, 평균 식대를 이용하여 원가와 산정 식대 차이에 따른 재정효과를 추계했다. 56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 28개소, 병원 22개소인데 이 중 직영에 의한 급식기관수는 70%이고 위탁기관은 30%에 해당된다.
경실련이 전국의 공공병원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실련 원가 조사결과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위탁가격은 위탁업체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실제 급식 원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탁업체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종별로 보았을 때 상급종합병원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원가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한 공공병원 환자식 식대원가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건강보험 식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1877원, 병원은 1641원 등 조사한 1식당 식대원가에 비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하는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평균적으로 1식당 144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2%, 병원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에 식대비용으로 지출된 식비 총액은 99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식대원가 대비 총 병원식비의 차액만큼 병원에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에서 전체 병원에 연간 2929억 정도를 과다 지출한 추정되는데 실제 이 금액만큼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국민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을 2007년도 7504억원, 2008년도 8810억원을 기준으로 3년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국민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7629억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정책결정 당시 높게 책정된 식대로 인해 병원이 환자식대를 통해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보험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식대 급여화를 통한 식사의 질이나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기준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병원식대 원가 조사와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역할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잘못된 제도운영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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