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측량신청시 분할측량, 검사측량 지적공사와 구청이 동시 실시...3회 방문 평균 12일... 1회 방문 평균 6일 소요로 측량검사 처리기간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토지분할은 측량 검사 공부정리신청 대장정리 등기촉탁 등 절차가 복잡하다.


또 토지분할 측량과 검사 측량을 지적공사와 구청에서 각각 별도 수행함에 따라 민원인은 공사와 구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게 돼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제학 양천구청장

이제학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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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1회 방문으로 토지분할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측량에서 분할·등기까지 한번에 OK' 창구를 설치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민원인이 지적공사에 토지분할 측량을 신청하면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4일)하고 구청에서 검사측량(4일)을 하는 등 3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고 평균 12일이 소요됐다.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측량 수행일자를 지적공사에서 구청으로 사전통보하고 분할측량과 검사측량을 지적공사와 구청이 동시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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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구청 1회 방문으로 측량에서 분할·등기까지 토지분할에 관련된 처리절차를 마칠 수 있어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6일로 단축된다.


양천구는 이번 원스톱 토지분할 창구개설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청렴을 지향하는 사람중심 지적행정 서비스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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