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법 개정 내년부터 손해사정·자산운용 외 다변화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보험사들의 부대업무가 기존의 가능한 사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불가능한 업종외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욱 다변화 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24일부터 보험사의 부대사업을 다변화 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만 영위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부대사업을 보험수리업무나 보험사고 및 계약 조사업무, 기업 및 계약자에 대한 상담 및 위험 관리 업무, 보험사의 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업무 등 한정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보험업법에서는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업이 가능해진다.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법 네가티브 전환의 일환 중 하나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3년부터 금융법을 전 금융기관에 대해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금융법에 네가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통합 추세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가능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중복 규제와 업종간 일관성이 결여된 규제를 개선하고 하위규정사항중 상위규정화해야 할 사항 등 규제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새로운 보험업법이 도입되면 규제 완화로 다양한 부수업무 영위가 가능해져 보험사들의 수익구조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부대사업은 보험손해사정과 자산운용 등 제한적인 부문에 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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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법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보험사들이 어떤 부대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부수업무 취급 분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이 아직까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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