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올 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4일 발생한 서울 폭설사태 이후, 줄곧 언급됐던 ‘집 앞 제설 거부 과태료’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장기 출장자 등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비용을 내고 제설작업을 지원받거나 작업 뒤에 비용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소방방재청은 지난 8월, 내 집 앞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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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내용에 따르면 제설대상 강설량은 ‘눈을 밟아서 신발을 덮을 수 있는 5cm 정도’였다. 주간은 눈이 5cm 쌓이면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처음 적발시에는 행정지도를,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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