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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CB·BW 전환가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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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달부터 자본감자시에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가를 감자 비율을 반영해 조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내부자와 공모해 CB나 BW를 발행한 후, 감자를 통해 매매기준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일부 코스닥 기업이 이같은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의결을 거쳐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이미 발행된 CB와 BW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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