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신건 의원 "이백순 행장 실정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신건 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해임권고 등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 때 이미 차명계좌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행장이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전표 등 관련 자료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 행장이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총 세 가지 사항을 들었다.
먼저 이 행장이 본점 영업부를 통해 라 회장의 비서실장 시절부터 차명계좌를 실직적으로 관리했으며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전표 등 관련 증거를 인멸토록 지시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이 행장이 라 회장 비서실을 통해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3억원을 권력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말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 행장이 재일교포 김 모 씨 등 10여명에게 7만주를 배당해 그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제재규정상 이 행장의 이런 행위는 특별한 정상참작 사항이 없는 한 해임권고해야 하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냐"며 "당국이 이 행장을 보호·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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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종창 금감원장은 "2005년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때 차명계좌 실태를 파악했다는 부분은 당시 검찰 조사 중이어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백순 행장에 대한 문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향후 신한금융의 경영권 재편에 대해서도 신한금융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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