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최근 4년간 금융당국 약관 시정명령 '0'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4년간 금융위ㆍ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사례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승덕 의원(한나라당)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상품 약관이 적지 않은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투자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이어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승덕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투자상품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3건은 금융위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통법 제56조 제5항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요청을 받고 금융투자협회에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AD
금융투자상품은 약관을 신고나 보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있는 대신에 금융위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약관을 시정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금융위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약관(및 표준약관) 개정을 명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금융위가 투자자보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