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병역면제자 제2의 MC몽 없앤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2의 MC몽을 차단하기 위한 병역면탈 시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된다.
병무청은 11일 "치아결손 관련 5급 조항을 폐지하고 4급 대상자 평가점수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치아의 치료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판정보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치아 발치 병원 의무기록지 검토로 고의 발치(치아빼는 것)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MC몽의 병역면제 기준인 치아 저작기능 장애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치아 저작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장애 4~5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 7월말까지 치아 기능장애를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3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불구속 입건된 유명 연예인 MC몽도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처음 신체검사때는 치아에 문제가 없다가 재검부터는 치아가 없었다. 애초 1,2급 판정을 받았다가 4급 보충역(공익근무)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는 237명,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는 64명이었다. 또 신체등급 3급에서 4급과 5급으로 병역이 감면된 이는 각각 73명과 18명이었다.
치아가 없으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약화돼 이빨상태에 따라 차등 등급을 판정받는다. 치아 기능지수가 100점 만점 중 65점~51점이면 4급, 50점 이하면 면제 판정을 각각 받는다. 대구치(큰 어금니)는 6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데, 12개의 대구치 중 약 60%에 해당하는 7개가 손실됐을 경우 4급, 대구치의 약 70%인 8개가 손실됐을 때에는 5급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병무청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신과 질환 신체등위 5급 판정기준을 '정신과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에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운동선수는 모두 14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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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연예인(4명)과 운동선수(120명), 비보이(19명)의 병역면탈 건수는 143건이었다. 고의적 어깨탈구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보이 어깨탈구(10명), 정신병 위장(9명), 고혈압 조작(4명) 등도 있었다.
이진삼 의원은 "운동선수들은 고의적 어깨탈구로 2008년 89명, 올해 7월 말 현재 30명의 병역면탈행위가 적발됐고 비보이들은 정신병으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어깨를 다치게 해 올해도 7월 말 현재 19명이 편법을 동원해 징집시기를 늦추거나 병역 등급을 낮춰 병역면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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