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돈 있는데 국민연금 안 내는 사람, 4만여 명에 체납액 2200억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200억원에 달한 반면 징수액은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고소득체납자(특별관리대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9월 기준 특별관리대상자 4만816명의 체납액은 2202억원이었다. 그러나 징수액은 체납액의 10.6%에 불과한 233억원에 그쳤다.
특별관리대상자는 과세소득이 200만원 이상으로 미납기간 6개월, 미납금 5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다.
이들 특별관리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2507명(55.1%)이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금은 연금보험료 체납액의 13.1%에 불과한 289억원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 개월 수도 연금보험료는 1인당 29개월인 반면 건강보험료는 11개월이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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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관리대상자 중 체납액 상위 50명에 대해 작년 해외출입국 및 외제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자가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자가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과세소득이 파악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10.6%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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