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씨는 앞차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 우측에 차량이 멈춰 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차들 사이로 사람이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 설치된 정류장으로 가려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던 박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씨가 박씨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오는지를 잘 살필 의무가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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