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이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운전자 무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멈춰선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우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는 앞차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 우측에 차량이 멈춰 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차들 사이로 사람이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정지신호일 때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 설치된 정류장으로 가려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던 박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씨가 박씨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오는지를 잘 살필 의무가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우씨가 멈춰선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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