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민주 조영택 "공정위원장, 상임위 호선제로 뽑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고, 위원장도 상임위원들이 '호선(互選·소속 위원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4대강 턴키 공사에 담합 의혹이 있다며 조사하겠다던 공정위원장이 11월부터 말을 바꿔 12월에는 '밝힐 게 있으면 밝히겠지만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꼬리를 빼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공정위원장의 한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정위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는 부적절한 행태나 도덕적 해이도 공정위의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오늘 국감장에 나온 증인만해도 정호열 공정위원장을 빼면 13명이 다 공정위 출신"이라며 "직원이 과장, 국장이 되고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나쁘게 말하면 로펌 등에서 보기엔 얼마나 좋은 자원이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인맥도 가지고 있어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잘못하면 로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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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따라서 "입법부가 공정위원장을 정하는 데 관여하고, 공정위를 상임위원회 형태로 개편한 뒤 공정위원장을 호선제로 뽑아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키워가는 등 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은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나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사무처는 경쟁 정책을 직접 입안·추진하거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조사해 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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