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동부화재는 재산에 대한 보장은 물론 신체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주택화재보험인 New행복가득우리집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목적물 가액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한다.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상책임에 대해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붕괴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의 10%(500만원 한도)가 추가돼 임시거주비로 활용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과 형법상 실화죄로 납부한 벌금까지 보장하며, 관할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수도 누수 손해위로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신담보로 지진손해 특약이 추가돼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연소, 무너짐,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보상도 가능하다.


재산에 대한 손해 이외에도 본인 또는 가족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나 골절이나 화상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가정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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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의 장기보험 계약자가 이 상품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를 할인하며, 포장이사 또는 홈 클리닝 서비스 이용 시 제휴업체의 할인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New행복가득우리집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은 3, 5, 7, 10, 15년 만기로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한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내용에 따라 표준설계형 또는 자유설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동부화재, 'New행복가득우리집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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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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