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수용 절반도 안돼
올 1~8월 수용률 44.7%…상반기 금융분쟁 1만2947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금융분쟁조정 신청 중 절반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 중 절반 이상은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되거나 분쟁조정의 이유가 없어 기각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8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은 44.7%로 조사됐다. 수용률이 절반 이하인 것.
업권별로는 은행·중소서민금융이 45.5%로 가장 높았지만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보험은 44.9%였고, 금융투자회사는 35.1%로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보험을 제외하곤 수용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률은 은행 50.2%, 보험 43.7%, 금융투자회사 37.1%였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분쟁조정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분쟁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민원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분쟁 금액이 크고 민원 형태가 단순하다"며 "파생상품 등 가입 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여부와 주식거래 위탁·일임매매 과정에서 과당매매 등 부당거래 여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1만294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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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중소서민금융과 금융투자부문의 펀드 관련 분쟁 건이 크게 줄어 금융분쟁이 각각 37.5%, 50.8%씩 감소했기 때문이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이 5398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해보험 4857건(37.5%), 은행·중소서민금융 2256건(17.4%), 금융투자 436건(3.4%)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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