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3년간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단 1건 적발
2007년부터 2009년 조사.. 벌금 70만원에 그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 3년간 사내하도금 불법 파견에 대한 사법조치는 단 한 건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책임·감독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고용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조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내하도급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조치된 내역은 단 1건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3년간 총 1339개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불법으로 판단한 곳은 총 6건으로 사법조치 한 곳은 2009년에 2건이라 표시돼 있으나 확인 결과, 처벌받은 사업장은 단 1곳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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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파견법상 제조업에서의 파견이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고용부가 3년간 단 1건만 처벌하고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임금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불법파견에 유혹을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난 현 시점에, 그간의 불법파견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태만했던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 전 업종에 걸쳐 만연돼 있는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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