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재 우유, 커피, 비료, 농약, 자동차 정비수가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나 독과점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 보고서에 이런 계획을 담고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10월 중 추가 조사를 벌여 내년 중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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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어 "향후 지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제약, IT 외에 기계, 화학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외에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2월까지 부당지원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할 생각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저한 규모' 등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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