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사이드CC 전·현 대표들 42억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수원지법 민사9부(김태병 부장판사)는 4일 우리투자증권 마르스2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레이크사이드CC 전현직 대표이사 윤대일씨와 윤씨 형수 및 누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 등은 레이크사이드CC에 4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일본회사에서 차용한 60억엔(당시 363억원)을 변제하면서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할 이자 등을 반환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원을 고용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PEF) 마르스2호는 윤씨 등이 빚을 상환하면서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이자 109억원을 내지 않았고, 2005년 7월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데도 경비업체를 고용해 30억여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레이크사이드CC는 설립주인 고(故) 윤익성씨가 2006년 타계한 뒤 차남 윤맹철씨가 경영을 맡아왔지만 2005년 주주총회에서 삼남 윤대일씨와 누나 윤광자씨, 윤씨의 큰 형수 석진순씨가 힘을 합쳐 '형제의 난'을 일으켜 윤맹철씨를 밀어냈다.
현재 레이크사이드CC는 마르스2호와 손잡은 석진순씨가 지난 8월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이와 관련해 윤대일씨 등이 경영권 확보를 하려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형제의 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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