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경기도 관련 조례, 상위법령 위반해 무효"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미뉴타운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지정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취소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