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코어 샷으로 400야드?"
골프공 껍데기 벗긴 코어만으로 샷, 대회 상품 노린 각종 부정행위 속출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스크린골프대회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 때문에 관련업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예선전이 각 '골프방'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경기위원들이 없는 틈을 타 참가자들의 타수를 줄이기 위한 묘안(?)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빈번한 사례가 바로 골프공의 껍데기를 벗겨 합성고무로 둘러싸인 '코어'만 갖고 샷을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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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서는 골프공 표면의 딤플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 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를 내지만 스크린골프에서는 그러나 임팩트 순간의 스피드로 비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코어 샷'이 유리하다. 실제 400야드가 넘는 비거리가 속출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파4홀에서 버디를 만들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또는 프로급의 선수가 대신 샷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적지 않은 상금이나 상품을 타기 양심불량인 골퍼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상에서 한꺼번에 엄청난 출전자들이 등장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관련업체에서는 대회를 여는 골프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경기 장면을 녹화하거나 볼에 식별 표시를 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손은정 기자 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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