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공기업에서 조성한 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에너지빈곤층 75만여가구에 연간 17만2000원 규모의 에너지쿠폰이 지급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친서민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에너지빈곤문제에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담은 내용의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키로 하고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지경부 방안에 따르면 현재 광열비를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미지)와 차상위계층(기초생계비 130%미달)가운데 에너지복지계층을 별도로 선별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을 에너지복지기여금형태로 징수해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지경부는 매년 약 1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가구당 연간 17만2000원의 에너지쿠폰을 지급해 이를 전기,가스, 등유,연탄 등의 구입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감안시 쿠폰을 지급받는 저소득계층은 약 75만6000여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지경부는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에너지복지정책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에너지복지기여금에 관한 관리,운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기여금의 징수와 부과, 에너지쿠폰관련 지급은 에너지재단에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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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또 현재 지경부과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사랑의 울타리 캠페인(1기관 1지역아동센터 자매결연)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사회공헌부문의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분기별로 사랑의 울타리 추진협의회를 열어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제품사고 안전조사센터를 신설해 안전사고 예방과 법정계량단위 홍보,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을 통해서는 서민우대 예금보험상품의 보급을 늘리고 우수중소기업의 상품화에 자금지원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물류창고가 없는 중소기업과 1인 기업에는 우체국 창고와 물류센터 등에서 물품보관과 발송을 대행해주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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