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실시한다
동포 고용 음식점과 건설업 취업등록제 중점 대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의 1800여 '외국국적 동포 고용 음식점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상'을 중점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사용자의 폭행 및 폭언 여부, 동포 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 취업 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09년 5월에 도입된 건설업 취업 등록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매년 일정 규모안에서 취업 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동포에게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침실 넓이는 1인당 2.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숙사 설치 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한다.
점검기간 중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시정지시하고, 불법고용, 임금체불, 폭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로 통보해 시정 또는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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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 정책관은 "이번 지도 ·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 사항을 폭넓게 수용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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