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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동반성장대책요약-4·끝]동반성장지수 하위기업 공공·정책금융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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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대·중소기업계와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서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생태계 문화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 착근될 수 있도록 추진,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핵심추진주체는 민간의 동반성장위원회로 여기에는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과 문화 확산의 구심체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12월 출범후 내년부터는 ▲동반성장 모델 개발 및 보급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설정 ▲동반성장 이행헌장 제정 ▲동반성장 지수산정 공표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 공표한다. 지수평가 상위기업은 포상 및 R&D 및 공공입찰 등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위기업은 국책사업 참여 제한 및 정책금융 지원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전달받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싱글윈도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신고된 애로는 소관부처(지경부·중기청·공정위 등)로 연결하여 처리하고 신고 접수 상황 및 처리실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등에 설치될 오프라인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및 각 부처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청와대, 부처, 전경련, 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운영해 매월 동반성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키로 했다. 업종별,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는 분기별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점검반, 지원센터 등을 통해 파악된 불공정 거래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고 위반업체는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부과 한도 확대(위반금액의 4배 → 5배)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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