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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인들 "우리도 중소기업이라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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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으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28일 서울 종로 허리우드 극장에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중소기업청이 사회적기업 대표자와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사회적기업 대표자 소통마당' 자리였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육근해 도서출판점자 대표는 "다른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규정되는지가 가장 궁금하다"며 "현재 중소기업청의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육 대표는 "사회적 기업은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사회적기업을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사회복지법인 영산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이므로 당연히 중소기업으로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자석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일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은 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구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일감을 맡겨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가리킨다"며 "현재 사회적기업은 그 형태가 영리와 비영리로 다양하므로 모두 묶어 중소기업 지원대상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김 청장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까지 지원하려면 기본법을 고쳐야 한다"면서도 "설사 그렇게 바꾼다 해도 사회적기업이 아닌 비영리 업체도 중소기업으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별도 지원자금 50억원을 마련했지만 신청건수가 저조해 실적이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규정 말고도 맞춤식 제도지원, 분별있는 사업심사, 높은 업무 이해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취약·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흔히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인식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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