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포털사이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적용되면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소 건수는 네이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음 192건, 네이트 183건, 야후 113건 등 순이었다.
사건별로는 조정이 835건, 중재가 64건이었다. 조정의 경우 전체 청구 건수의 73.7%에 해당하는 615건이 취하됐고, 중재의 경우 63건에 대해 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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