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인권위가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측은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학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의 발 빠른 행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경력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설립에도 힘을 보탰던 곽 교육감은 지난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는 등 학생 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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