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自車보험'으로 보상 가능
트렁크 등 차안에 물품은 담보 대상 제외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서울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침수차량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돼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열린 창문이나 썬루프 등 계약자 책임으로 인해 물이 들어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나 트렁크 등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은 침수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만 보험에 가입돼 있을 뿐 차 안이나 트렁크 등에 있는 물품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침수피해는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엔 할증 대상이 된다. 침수로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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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적발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보협회(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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