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2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는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시행 날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행일이 내년 1월1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공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허위 서류를 낸 사실이 드러난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