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나양과 병원 사이의 앞선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으나 이 결정은 나양의 예상수명을 2008년 3월까지로 보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면서 "나양이 예상수명을 넘어서까지 생존했고 새로 실시한 감정에서 기대수명이 2025~2032년으로 나왔으므로 판결 확정 후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양은 2002년 임신 40주만에 태어나 장의 내용물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일레우스'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치료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나양이 뇌성마비 및 경련성 질환 증세를 보이자 나양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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