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뇌성마비 증세를 보인 나모양(8)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톨릭학원은 나양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고, 나양이 계속 생존하면 2024년까지 치료ㆍ간병비 및 생계비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양과 병원 사이의 앞선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으나 이 결정은 나양의 예상수명을 2008년 3월까지로 보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면서 "나양이 예상수명을 넘어서까지 생존했고 새로 실시한 감정에서 기대수명이 2025~2032년으로 나왔으므로 판결 확정 후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확정 뒤 사건 당사자는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그 효력은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까지 판결 구속력이 유지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나양의 경우 사정이 변경돼 추가로 소송을 낸 것이므로 확정 판결 효력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양은 2002년 임신 40주만에 태어나 장의 내용물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일레우스'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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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나양이 뇌성마비 및 경련성 질환 증세를 보이자 나양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나양 예상수명을 2008년 3월로 보고 치료비 등을 산정했는데 나양이 이보다 오래 생존하자 나양 부모는 병원 측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병원 측은 똑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내는 건 이미 확정된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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