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개성공단 통행이 차단되거나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로부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통일부는 14일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조업 및 물류운송 중단 등이 1개월 이상 지속돼 생산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정상화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으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원된다.
또 남북 경협 보험이나 교역 보험에 대해 '경영 외 사유'로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경영 외적 사유' 보상 대상으로 ▲남북 당국 간 합의 파기 또는 불이행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및 권리 침해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반출입 제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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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통일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앞으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방북 전 교육'과 '체류 시 교육' 나눠 실시한다. '방북 전 교육'은 기존대로 방문 승인 시 한 차례 실시하고 '체류 시 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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