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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못빼', 소리바다 이름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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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소리바다'라는 이름을 놓고 벌어진 코스닥 기업 간의 법정다툼에서 '원조'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소리바다 와 전(前) 자회사 소리바다미디어 간의 다툼이다. 최근 소리바다는 법정다툼끝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항고하겠다는 소리바다미디어 측의 입장이 확고해 양사의 질긴 악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소리바다미디어는 장종료 후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소리바다미디어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소리바다미디어는 하루 500만원을 소리바다에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두 회사 간의 분쟁은 지난해 6월 소리바다가 자회사였던 소리바다미디어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소리바다미디어를 매각한 소리바다 측은 ‘우리는 소리바다미디어와 무관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미디어에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동반 주가 급락을 경험하고 있다’며 미디어 측에 상호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리바다미디어가 ‘사명을 바꾼 장본인이 소리바다였다’며 팽팽히 맞서면서 두 업체 간의 기싸움은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소리바다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한 관계자는 “소리바다미디어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명을 바꾸지 않고 버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소리바다미디어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리바다미디어는 쉽게 물러날 태세가 아니다. 우선 법원이 제시한 30일이라는 상호 변경 기간내에 상호를 바꾸는 것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리바다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상호변경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처야 하는 사항”이라며 “오는 10월12로 예정된 10월 주총에 상호변경안이 의제로 포함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상호변경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등기 및 유관기간 신고 등 복잡한 실무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항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리바다미디어는 지난 7월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변경을 포함하는 정관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오는 10월 주총에서도 상호변경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양사 간의 이름전쟁이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소리바다미디어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14일 오후 12시25분 현재 소리바다미디어는 전거래일대비 14.88% 하락한 1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리바다는 전날과 다름없는 355원을 기록 중이다.



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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