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인 창조한국당 의원은 14일 경범죄에서 문신을 제외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체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험악한 문신이란 표현도 추상적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헤나 문신' 등 자신의 개성을 위해 문신을 시술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시대추세를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히 "문신을 처벌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를 규제했던 유신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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