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별한 조례 개정 나서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불합리한 것은 뜯어 고쳐라"
경기 화성시가 '특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저소득층이 수도 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수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시는 최근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 청취를 접수하고 있다.
입번 예고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수도사용 요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수도사용 요금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된 옥내 급수관의 교체비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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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사용 요금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요금을 체납할 경우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화성시는 현행 급수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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