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모의 청문회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영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채용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모의 청문회라니 실현 가능성을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4+1(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논문표절) 장관 부적격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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