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추석 명절이 몇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친척 선물이나 차례 준비도 세심하게 준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도난·분실 등 신용카드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석 연휴기간의 경우 평상시에 비해 신용카드 사고 발생율이 높기 때문이다. 자칫 부주의로 발생한 신용카드 도난·분실 카드 사고발생은 명절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어 평상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신용카드를 도난이나 불실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 분실신고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는 전화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카드사 방문이 모두 가능하며, 전화로 신고할 경우 카드사를 방문해 분실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분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신고 받은 카드사 직원의 이름과 접수번호, 신고일시 등을 기록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 사용분에 대한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요청해 실제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맹점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이 절반씩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둬야 하며, 카드 뒷면을 복사해서 보관해두는 게 유리하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를 도난 및 분실해서 제삼자가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비밀번호 노축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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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드도난 분실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 부터 25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소정의 보상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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