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서 개정안 승인..거래소 내달 중 시행 예정
한국거래소(KRX)는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1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다음달 중에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자산 표면금리 ▲결제월수 ▲거래단위 등 기본 거래 및 결제 제도 단일화로 '상품간 연계거래'도 쉬워진다.
3·5년 국채선물의 기초자산 표면금리는 실세금리 수준을 반영해 연 8%에서 연 5%로 하향조정 하며, 호가단위 역시 3·5·10년물 국채 모두 0.01로 통일된다. 최종결제일도 주문일 하루 뒤(T+1일)로 조정된다.
시장조성자에게 지급 가능한 조성재원을 해당 '시장조성상품 수수료'가 아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일부'로 확대해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기능 제고도 꾀한다.
국고채의 경우 최근 정부의 '장기 국고채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거래량 중 장기물 비중이 10%를 웃도는 등 선전하고 있으나, 국채선물거래는 단기물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관계자는 이어 "장·단기 국채선물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며 "조성재원 확대를 이번달 안에 시행해 10월 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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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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