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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노정렬, 조전혁 의원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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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개그맨 노정렬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짐승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 전교조 주최 행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노정렬은 당시 행사에서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조 의원 측은 노정렬을 즉시 고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교조는 바로 조 의원을 고소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지난 1996년 전영미 등과 함께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노정렬은 서울대 신문학과를 나온 행시 출신 개그맨으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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