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LH공사에 패소...391억원 지급해야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발생한 사업 수익 신탁비용 상계처리 잘 못 판결 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close 증권정보 034830 KOSPI 현재가 1,535 전일대비 20 등락률 +1.32% 거래량 1,194,904 전일가 1,515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한국토지신탁,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강세…신고가 [부동산AtoZ]신탁 재건축 각광…"사업속도 올라갈까" "성남에서 유일한 분양"…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견본주택 가보니 이 2대 대주주인 LH공사와 벌인 소송에서 약 39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8월 31일 대주주인 LH공사와 벌인 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LH공사에게 약 39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고 공시했다.
한토신은 LH공사로부터 수탁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오피스텔 개발사업에서 391억원의 신탁비용이 회수되지 않음에 따라서 LH공사로부터 수탁한 또 다른 토지신탁사업인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익을 동 신탁비용과 상계 처리했다.
그러나 LH공사는 이 상계처리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본 소송과 관련한 LH공사의 상계처리 문제점 등 다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나 수익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비용상환책임면제 관련 주장은 인정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한토신 관계자는 “이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탁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지난 6월에 한국토지신탁이 최종 승소해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후적인 수익권 포기를 인정,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제시킨다면 신탁의 모든 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신탁의 기본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수익자의 계산으로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극히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판결문 수령일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회사 손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소송 결과에 따른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변동이 없으며 하반기부터 신규 수주 실적의 가시적 결과가 전망되고 기존 사업의 순조로운 정리가 예상되는 등 이번 소송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