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특위 위원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뉴욕 한인식당 주인 곽현규씨, 송은복 전 김해시장, 이인규 변호사 등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상 불출석,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법안에 평등해야 한다. 검사라고 해서 특례규정 만들어서 국회가 봐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불출석 증인의 사유와 관련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다. 특위 차원의 고발에 한나라당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노환균, 우병우, 이인규 변호사의 고발에 반대한다"면서 "3명은 불출석 사유를 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고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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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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