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00만원 이상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고객들에게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을 적용받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한도대출의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자체가 500만원을 넘어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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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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