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을 적용받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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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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