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루온은 26일 발·착신자 정보 표시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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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통화대기 시간 동안 착신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신자에게도 착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라며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에 기반 기술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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