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가가 인정한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녹색매장 시범운영 매장인 백화점, 대형마트 11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매장으로 확대된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현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서는 10㎡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판매토록 돼 있으며 전국 472개 매장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에 기술원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에 진열된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일반제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두 제품을 같이 진열해 비교 후 구입이 가능토록 인증표시를 강화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은 녹색매장 시범운영 매장인 롯데백화점(영등포, 일산, 울산점), 이마트(연수, 고잔, 산본점), 홈플러스(영등포, 월드컵, 부천여월점), 롯데마트(춘천, 평택점) 등 11개 점포다. 내년에는 전국매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문승식 기술원 실장은 "가전제품, 가구, 세제, 형광등, 벽지, 문구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 인증여부를 알리는 표시물이 부착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이 가정 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pos="C";$title="";$txt="▲ 환경마크 인증제품 표시 도안";$size="531,356,0";$no="201008230936219215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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