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가 법조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법조인 8명을 지난 8·15 특별사면에서 복권하고도 적극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법조계 인사는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김영광 전 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조 전 부장판사는 박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 등은 2002년 법조 브로커 김흥수씨에게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이 전 위원장은 회계사에게서 금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경찰계 인사 중에서는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관계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관여한 장희곤 전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사면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비리 법조인들의 명단을 일부러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애초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7명을 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당시 법조비리 관련자 등 29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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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도자료는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만 넣어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이고 추가로 공개해달라는 개별 요청에는 다 응해줬다"고 해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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