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제1차 정기감리결과 하나대투증권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통해 예상가에 관여되는 호가를 반복, 지속적으로 제출했다"며 "하나대투증권은 '회원경고' 조치를,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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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측은 "회원사 상품매매 또는 위탁자주문 수탁, 처리 과정에서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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