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20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해복구자금은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달리 연 3% 수준의 저리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된다. 또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가 결정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해 발생 전 중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1년 6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받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진공은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남도 합천군과 충청남도 부여군, 보령시 소재 재해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지역 외에 중소기업이 재해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복구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재해피해신고기관(지방중소기업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에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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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기업금융사업처장은 "최근 5년간 237개 재해피해 기업에게 343억원의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을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지원여부를 결정해 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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