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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유통 적발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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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권리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한정된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복제하는 경우는 면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제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등록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지자체 책임 강화 차원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및 회원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는 자유무역협정안, 국내 식료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한 관세율을 35%에서 0%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공로자 등 11개 부문 유공자 165명에 훈·포장을 수여하는 방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433억15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 등에서 지출하는 방안 등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23차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세계총회 개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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