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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보통신 강국의 서글픈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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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통신회선, 초고속인터넷 망 등)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비전문가인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제도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인데 정작 일본에서는 건축법에 정보통신설비는 빠져있습니다. 흉내는 냈는데 잘못 베낀 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보통신감리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주무부처의 담당자 조차 난맥상을 시인할 정도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이미 부실의 온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관련기사 본지 8월 4일자 1ㆍ3면 참조

감리는 말 그대로 발주자를 대신해 건축물이나 설비가 설계도나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각종 통신회선이나 공중안테나, 케이블 방송 설비 등을 구축하는 정보통신 감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건설토목 공사나 소방설비, 전기공사의 경우, 엄격한 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보통신감리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 자체가 미비한 것은 물론 관련 유관 규정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혼선을 낳고 있다.
방통위가 최근 각종 건축물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비전문가인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규(정보통신공사업법)를 손질하기로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는 국토해양부 관할인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만 설계감리를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드디어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부실감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명백히 불법인 이중ㆍ허위 감리가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해 적발은 커녕 처벌된 사례조차 단 한건도 없다.

쓸모없이 버려진 건물내 통신방송 선로나 복잡하게 얽혀 위험천만한 전봇대, 수시로 두절되는 초고속인터넷 등 부실 감리의 폐해는 심각하다. 문제는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간 이견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처음 CDMA를 상용화하고 와이브로, 와이파이 등 세계 최고수준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자랑거리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부실의 온상으로 전락하고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정보통신 감리제도를 떠올리면 마음이 답답하다. IT강국을 자임해오다 뒤뚱거리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이 오버랩되기 때문일까.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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