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조성훈기자";$txt="조성훈 정보과학부 기자";$size="200,250,0";$no="201008160736503401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보통신감리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주무부처의 담당자 조차 난맥상을 시인할 정도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이미 부실의 온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관련기사 본지 8월 4일자 1ㆍ3면 참조
감리는 말 그대로 발주자를 대신해 건축물이나 설비가 설계도나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각종 통신회선이나 공중안테나, 케이블 방송 설비 등을 구축하는 정보통신 감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건설토목 공사나 소방설비, 전기공사의 경우, 엄격한 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보통신감리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 자체가 미비한 것은 물론 관련 유관 규정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혼선을 낳고 있다.
이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부실감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명백히 불법인 이중ㆍ허위 감리가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해 적발은 커녕 처벌된 사례조차 단 한건도 없다.
쓸모없이 버려진 건물내 통신방송 선로나 복잡하게 얽혀 위험천만한 전봇대, 수시로 두절되는 초고속인터넷 등 부실 감리의 폐해는 심각하다. 문제는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간 이견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성훈 기자 sear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