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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6%, 美 이란제재법 발효여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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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수출중소기업 7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對)이란 수출중소기업 피해 및 대응현황 실태조사' 결과, 조사업체의 56%가 피해를 입었다. 응답업체의 31.5%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수출거래가 중단됐으며 향후 피해가 발생된다고 답한 곳도 34.7%에 달했다.
무역결제방식과 피해현황 관계를 살펴보면, 이란 수출중소기업 중 신용장(LC)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피해발생률은 59.7%로 조사됐다. 이는 전신환(TT) 등 송금방식 활용 업체 피해발생률 40.3% 보다 피해가 컸다.

이는 두바이 등 제3국을 통한 송금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세부 거래사실 확인이 비교적 어려운 반면, 신용장의 경우 은행간 개설에 대한 통지 및 자금거래 사실 확인이 쉬워 금융권으로부터 더 빠르게 제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수추중소기업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6%가 '이란 수출건에 대한 수출보험 가입 지원'(은행에서 대금을 미회수한 경우도 부보범위에 포함)을 꼽아 가장 많았다. '수출대금 미수에 따른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18.9%), '이란 수출거래 대응교육 실시'(15%)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이란과의 수출거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두바이 등 제3국 우회수출'(37.9%), '대금결제방식 변경을 통한 거래'(34.5%)' 등의 순이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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