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소유하지 않는 한 금융지주 간 단독 지배 불가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누가 우리금융 인수·합병(M&A)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한 후보군으로 하나금융지주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금융은 5일 "현 구조 하에서는 어느 금융지주사가 후보자로 나서더라도 인수가 아닌 합병 방식으로 민영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금융이 타 금융그룹에 인수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다, 우리금융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들도 동요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우리금융이 사태 진화에 나선 것.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지주사 지배가 불가능하며,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지배하려면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56.97%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인수가 아닌 합병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금융은 "합병도 상대방이 우리금융을 지배하는 방식이 아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예보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분 매각 없이 순수 합병만 진행될 경우 정부 지분율은 줄어들겠지만 주식은 그대로 남게 돼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합병 상대가 우리금융 지분을 일정 부분 인수한 상태에서 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는 다른 금융지주 지분을 단독으로 5%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사모투자펀드(PEF)나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 인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조에 따라서는 예보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분 인수자가 우리금융 최대주주가 되므로 우리금융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셈이다.
법적으로 타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단독으로 인수하려면 최소 95%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인수자금 등 여건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인수단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예보 보유 지분을 일괄매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합병이 아니라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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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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