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개정안 3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앞으로는 국토계획의 중복과 남발을 막기 위해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계획평가 제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8월중 국회에 제출되며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국토계획 평가제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국토계획 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토계획 간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제고되고 계획의 중복과 남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된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심의, 국토 계획 조정 및 국토계획 평가 등 국토정책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토교육도 적극 활성화된다. 국토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육센터'로 지정해 해당 단체가 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초·중·고 학생 및 국토 업무수행 공무원과 민간부문에도 국토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