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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합시다]재무구조개선 약정, 과연 기업에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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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두고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달 29일 '만기 연장 중단'이라는 카드를 빼들었고,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으로 맞섰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용어로, 먼저 '주채무계열'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전체 대출 중 0.1% 이상을 차지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기업 그룹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감원이 매년 1회씩 선정해 발표한다.
주채무계열 기업이 선정되면 채권은행들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이 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다. 주채권은행들이 주채무계열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은행들은 기업들과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맺고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약정에는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자구계획안이 포함되며, 채권은행들은 분기별로 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해 기준에 못미쳤을 경우 신규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재제를 가할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과 투자를 통한 영업확장을 꾀하는 기업의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매년 주채무계열이 정해지는 5월이면 이를 두고 채권은행과 기업간의 신경전이 벌어진다.
이번 현대그룹 사태에서는 현대그룹의 주력사업인 해운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주채권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이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채권은행들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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