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약정은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용어로, 먼저 '주채무계열'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전체 대출 중 0.1% 이상을 차지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기업 그룹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감원이 매년 1회씩 선정해 발표한다.
이 약정에는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자구계획안이 포함되며, 채권은행들은 분기별로 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해 기준에 못미쳤을 경우 신규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재제를 가할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과 투자를 통한 영업확장을 꾀하는 기업의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매년 주채무계열이 정해지는 5월이면 이를 두고 채권은행과 기업간의 신경전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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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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